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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8고합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3.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6.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1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나무 울타리 옆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흰색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 택ㆍ 수원시 일원에서 총 11회에 설쳐 합계 7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성명 불상의 트랙 자전거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의자 수용 증명 출력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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