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9. 23: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K2 등산복 조끼, 정장바지, 등산모자, 액수미상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19:00경 경남 통영시 G 낚시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01:00경 전남 여수시 J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스포티지 차량의 앞뒤 번호판 2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 번호판 2개와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스포티지 차량의 앞뒤 번호판 2개를 각 철사 절단 공구를 이용하여 반으로 절단한 후, I 차량의 번호판 “N” 부분과 L 차량의 번호판 “O” 부분을 접착제로 붙인 뒤 접착 부위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P“ 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 2개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스타렉스 차량 앞, 뒤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