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4. 3. 26. 부산구치소에서 미결구금일수가 6개월에 이르자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4. 3. 29. 위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1. 18: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차량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될까 두려워 그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버리고 같은 차종의 자동차번호판을 훔쳐 부착하여 다니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을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 19: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무쏘 차량의 앞뒤 번호판 2개의 고정 나사를 손으로 푼 뒤 떼어 내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18:35경부터 같은 해
5. 25. 12:01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 울산, 경주, 포항, 거제 일원 등지의 수백 km 구간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7. 19:30경 위 ‘1의 나'항의 장소에서 절취한 I 무쏘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위 '1의 가'항에서 절취한 무쏘 차량의 앞뒤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