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말경 C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를 떼어 낸 후 이를 자신의 그랜저 TG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위 번호판을 압수당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00 경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맨손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시각 불상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 경찰서 부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그랜저 TG 승용차에 맨손으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 호인 F 앞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