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1, 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1. 14:15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HG 승용차 1대를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대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17: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H K7 승용 차 1대를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 20: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정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L 벤츠 E-CLASS 승용차 1대를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승용차를 절취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2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아크릴 판을 차량 번호판 규격대로 맞추어 자르고, 흰색 스펀지를 숫자 모양으로 만들어 검은색으로 칠한 후 위 아크릴 판에 순간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N’ 차량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 차량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차량 번호판 2개를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그랜저 HG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6. 3. 13. 경까지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수원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