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천안시 C아파트 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번호판 없는 카니발(차대번호 : G)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키박스를 떼내어 그 부근에 있던 열쇠가게로 가 위 키박스에 맞는 열쇠를 맞춘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차량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번호판 2개를 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9. 5. 저녁경 화성시 J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번호판 2개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부터 2013. 9. 5. 21:00경까지 화성시 양감면 등지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 천안시 C아파트 3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향남읍 요리 346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초순경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