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8. 22:00 경 전 북 완주군 완 산 산단 5로 163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 장 앞에서 그 곳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점유하는 마 티 즈 승용차 (D)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철판 꼬챙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차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키 박스를 떼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22:0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키 박스를 이용해 열쇠 집에서 복사한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불상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6. 21:00 경 전 북 완주군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마 티 즈 승용차의 (G) 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의 ‘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소유의 마 티 즈 승용차에 부착된 D 번호판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G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7. 7. 22. 18:0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