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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5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서초동) 소재 교대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2:20경 과천시 E 소재 ‘F’ 식당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위 교대역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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