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대법원정문 방면에서 교대역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16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