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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3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관천로 방면에서 난곡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사고장소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6세)이 탑승한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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