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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2: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북한 남 삼거리 교차로를 한 남대 교 방향에서 이태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 남, 50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투 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2:51 경 서울 용산구 H 앞부터 서울 용산구 C 앞까지 약 1.6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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