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8: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911에 있는 서대전 우체국 부근 도로를 ‘서 대전 네거리’ 방면에서 ‘ 예술가의 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은 시간 대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다음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충남 대병원 방면에서 서 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신호 주기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