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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27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이후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원고들이 2017. 4. 4.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7. 6. 15. 원고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 과정에서 계속 갱신되었고, 점포 소유자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8. 2.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2. 28.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며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2. 27.이 경과함에 따라 종료되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유익비 및 권리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유익비의 경우,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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