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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가합256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83,156,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7. 11. 1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의 삼촌인 원고 소유이던 충북 청원군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송어횟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4. 피고들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5,000만 원은 2007. 12. 14.에 지급), 차임 월 200만 원(매월 20일 지급, 피고들의 개업일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2007. 12. 14.부터 2012. 12. 13.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의 승인 하에 개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에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원상복구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2. 18. 피고들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2007. 11. 14.에 지급, 중도금 5,000만 원은 2007. 12. 14.에 지급, 잔금 6,000만 원은 2008. 1. 31.에 지급)으로, 차임을 월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4일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2. 1.부터 2013. 1. 31.까지(60개월)로 변경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원상복구특약을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07. 12.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08. 2. 4.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08. 2. 25.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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