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4.63㎡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5. 17.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4.6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기간 2011. 5. 31.부터 2016. 5. 30.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카페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C은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1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5. 30. 종료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으로 E를 소개하였다.
원고는 2016. 5. 23.경 E에게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임대차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E가 차임이 높다고 하자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6. 5. 27.경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을 제시하였다.
E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마. 감정인 F의 임료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6. 6.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임료는 200만 원, 보증금이 4,000만 원인 경우의 월 임료는 160만 원이다.
감정인 G의 권리금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은 2016. 5. 30. 기준으로 53,324,993원(실내장식 17,489,440원, 비품 35,835,553원, 영업권 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