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6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9.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망 배우자의 임대차 승계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로 약칭하고, 그 업무수탁자인 주택관리공단㈜의 행위도 소외 공사의 행위로 본다)로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소재 임대상가 ‘D’ 103호(임대면적 : 42.87㎡,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390만 원, 월 차임 약 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면서, 2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위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무릇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임대상가는 현행 임대주택법상 무단 전매전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위 법 제41조), 위 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이 임의로 해당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 제13조).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음이 없이 2010. 9월경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에 관한 양도계약, 즉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행각서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
갑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아래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위 점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다. 이 사건 점포는 현재 소유권이 소외 공사에 있는 상태로서, 원고와 피고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영업권(권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2010. 9. 2.까지 4,000만 원(1차 을 득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바, 차후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임대관계에 임차인으로 명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