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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1323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2014. 6.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16.8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4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D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3.경 처남인 피고 B에게 위 음식점을 양도하였고, 피고 B는 2015. 3. 19. 원고와 임대차기간은 2016. 6. 29.까지, 보증금은 전액 승계, 월 임료는 460만 원으로 하되 2015. 6. 30.부터 2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8. 5.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한 2016. 6. 30.부터 월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7. 5. 29.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 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별지2 목록 기재 시설을 철거하고 별지3 목록 기재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복구 비용 28,084,7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는 2016. 6. 30.부터 2016. 8. 5.까지의 미지급 임료 6,510,000원,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전력복구에 필요한 비용 276,230원, 아래층에 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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