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2014. 6.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16.8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4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D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3.경 처남인 피고 B에게 위 음식점을 양도하였고, 피고 B는 2015. 3. 19. 원고와 임대차기간은 2016. 6. 29.까지, 보증금은 전액 승계, 월 임료는 460만 원으로 하되 2015. 6. 30.부터 2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8. 5.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한 2016. 6. 30.부터 월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7. 5. 29.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 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별지2 목록 기재 시설을 철거하고 별지3 목록 기재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복구 비용 28,084,7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는 2016. 6. 30.부터 2016. 8. 5.까지의 미지급 임료 6,510,000원,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전력복구에 필요한 비용 276,230원, 아래층에 누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