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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1891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4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은 1990. 9. 17. 인천지방 검찰청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4. 3. 22. 경부터 2009. 5. 10. 경까지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 5. 11. 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 5. 19. 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서 근무하는 마약 수사관이다.

E은 거제시에서 사채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고단362호,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2004 형제 5609호)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고, 2004. 4. 경 위 선고 사건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을 알게 된 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깝게 지내 왔다.

[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창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E으로부터 그 지인인 F에 대한『 창원 지검 2013 형제 27143호, 피의자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1. 13.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 사 파동 )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1. 말경 위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 용돈이 없다, 기름값이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 실제 마약류에 대하여 손을 대고 있었던

E으로부터 향후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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