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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1 2018고단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통영시 용남면 소재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민원실에서 “ 거제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인 B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5. 경 위 통영 지청 30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 경찰 관인 B이 2016. 6. 17. 경 112 신고를 받고 거제시 C에 있는 D 중학교 인근에 출동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증언하며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을 것처럼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17. 경 ‘ 이웃집 염소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밭에 있는 농작물을 망쳐 놓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소속 경 사인 위 B의 멱살을 잡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며, 위 B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2017 형제 14214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편철) - 불기소 결정서,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진술 조서, 진술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진행 경과 확인)

1. 수사보고 (2016 형제 12103호 수사기록 및 공판 조서 편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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