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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고합1354
뇌물수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6,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4. 12. 경 검찰서 기보로 임관하여 1995. 10. 1. 경 마약수사서 기보로 전직한 이래, K 지방 검찰청, L 지방 검찰청, M 지방 검찰청 등에서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 5. 19. 경부터 K 지방 검찰청 형사 4부, 공판 부에서 마약수사 주사로 재직 하다 2017. 3. 6. 파면 되었다.

검찰 실무 상 피고인을 비롯한 마약수사 관은 소속 청과 관계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전국을 관할로 하여 마약범죄와 그 범죄자를 수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6. 26. 경 L 지방 검찰청에서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혐의로 조사 받던

B을 알게 되었고, B이 구속 기소되어 L 지방법원에서 2004. 7. 2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출소하자, B과 사석에서 만 나 그때부터 2015년 경까지 연 1~2 회 접촉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B이 자신과 교류하던 중인 2007. 8. 20. 경부터 2008. 4. 18. 경까지 수원 구치소에서, 2010. 12. 21. 경부터 2011. 2. 10. 경까지 안양 교도소에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마약 전과 자인 N을 B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후 B과 N은 2015. 3. 경 및 2015. 8. 경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7. 경 당시 안양 교도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복역 하다 출소한 지 10개월이 경과한 B에게 높은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B이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생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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