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9. 15. 02: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2:1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 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파라 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9. 15. 05:0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 검찰청에 통영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02:15 경 2017. 9. 15. 05:0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 파라 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 동동에 있는 문동 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