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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1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 및 판시 제 3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증거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검사는 판시 제 3의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죄를 포괄 일죄로 보아 사후적 경합범 관련 전과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각 범행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어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포괄 일죄로 보지 아니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관련 전과 사실을 추가함. . 『2015 고단 1820』

1.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건물에서 사채 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고단362호,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2004 형제 5609호)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고, 2004. 4. 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을 알게 된 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깝게 지내 왔고, C은 1990. 9. 17. 인천지방 검찰청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4. 3. 22. 경부터 2009. 5. 10. 경까지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 5. 11. 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창원지방 검찰청 마약 수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5. 19. 경부터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서 근무하는 마약 수사관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거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G, H으로부터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H에 대하여 기소 중지 되어 있는 사건[ 창원지방 검찰청 2013 형제 27143호, 피의자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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