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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구합5069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6.부터 2016. 8. 3.까지 중국에 있는 B회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MICROFIBRE BASE'(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C 등 20건으로 수입하였다.

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품목분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품목분류에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 한다)’이 그 기준이 된다.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인 통합체계 품목표(이하 ‘HS 품목표’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HS 품목표는 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部)류(類)소호(小號)의 주(註, 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에 의하여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6단위 코드로 되어 있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고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HS협약의 해석에 대한 지침인 ‘HS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HS)’와 ‘HS분류의견서(HS Classification Opinion)’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중 HSK 5603 및 HSK 5903에 관한 품목분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품목번호 품명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 1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 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603 11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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