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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7구합8425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4월경부터 해외에서 나프타(Naphtha), 콘덴세이트(Condensate), 엔지엘(NGL: Natural Gas Liquid, 이하 ‘NGL'이라 한다) 등을 수입한 후 다양한 종류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국내ㆍ외에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1 목록 수입신고일에 알제리로부터 콘덴세이트 콘덴세이트란 천연가스의 혼합물로서 고온ㆍ고압의 지하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상온ㆍ상압의 지상에서는 응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가 수입한 콘덴세이트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NGL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본다.

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1988. 1. 1. 국내에 발효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al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 한다)을 수용하면서 품목번호(6단위), 품명,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제27류 소호주 제4호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 86 방법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 HS 협약은 6단위 소호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호 이후 7자리부터 각국이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10단위로 세분화한 기획재정부 고시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두고 있다.

HSK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그대로 수용하되, HS 협약과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6단위에 4단위 세분류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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