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9.29 2017누223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저귀라는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 및 구성 물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9619.00-1010의 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것 중 유아용 냅킨에 해당하므로, 세번을 9619.00-9000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수입신고 이후 이루어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과 변경된 고시에 따라 소급하여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정한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결정된다.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HS 품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部)류(類)소호(小號)의 주(註, 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에 의하여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10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관세법 제84조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분류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약칭 ’HSK')}를 고시하여 운용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