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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4 2018누20047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내지 10,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부 및 성형외과 수술기기와 레이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인 ① Excel V Laser System(이하 ‘①물품’이라고 한다), ② Enlighten Laser System(이하 ‘②물품’이라고 한다), ③ Xtrac Velocity (이하 ‘③물품’이라고 한다)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의료기기인 ④ Trusculpt System(이하 ‘④물품’이라고 하고, ① 내지 ③물품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품목분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품목분류에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협약)]이 그 기준이 된다.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 및 부속서(HS 품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① 품목분류표[4단위로 분류되는 호(Heading)와 추가 2단위로 분류되는 소호(Sub-Heading)로 구성], ② 부(部)류(類)소호(小號)의 주(註, Notes), ③ HS협약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제50조에 의하여 [별표] 관세율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6단위 코드로 되어 있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 10단위로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이하 ‘품목분류표’ 또는 'HSK'라고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HS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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