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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469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휴대폰 판매점을 약 1년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 후 대출금 및 월 이자 30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어 돈이 궁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채팅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D(여, 42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 남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 22: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을 피해자 몰래 방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8분 37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3. 14:30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편집본과 피해자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2013. 3. 5. 17:5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우체국 앞에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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