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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8 2019고합12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6.경 제주시 B호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 C(가명, 여, 4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안양,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2. 14. 10:00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너의 전남편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할 때 언제든 성관계한다. 쥐죽은 듯이 산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14. 1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확인)

1. 피해자 E 메시지 사진, 각서(원본),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피해자 동영상 사진, 피의자 노트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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