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기 오산시 D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3세)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22:17경부터 부산 불상지에서 E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 섹스동영상을 갖고 있고 이를 전 남편, 매장언니, 오빠에게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30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F(여, 3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19: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북구 G역 근처에 있는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23:4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