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 을 통해서 피해자 D( 여, 34세) 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가을 경부터 피해자와 1주일에 1~2 회 만 나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로, 이미 각자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7. 15: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6호 객실에 혼자 들어가 자 신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카메라 렌즈의 방향과 각도를 그 곳 침대 위가 촬영되도록 조절하여 창가 위에 올려 둔 다음, 그 이후 위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와 위 침대 위에서 나체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2. 25. 00:00 경 부산 남구 G, O 동 OOO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촬영하여 위 휴대 전화기에 저장해 둔 동영상을 보여주며 ‘3 천 만 원만 준비해서 빌려줘 라. 네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봤고 소유 재산도 알아봤는데 너와 너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 주면 너의 남편에게 우리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그럼 니랑 내랑 다 죽는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2016. 3. 1.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불상지에서 H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원하는 대로 3천 만 원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우리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