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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9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은 내연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23: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췬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닐텐데 사진 여러장 인화해서 낼 회사로 갈까 ’, ‘생각 바뀌면 전화해라. 아님 낼 회사서 보던가’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 1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11호(순번 4 내지 14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다만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문자를 전송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인화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가 사는 곳 또는 피해자의 부모님 주소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위 각 주소지로 찾아갈 것처럼 언급하였던바(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문자를 전송한 횟수와 시간적 간격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연락을 달라는 목적을 뛰어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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