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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3 2020고단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친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8. 02: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남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1:23경부터 18: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① “F G조합 A 1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② “지금준비중이다 1시간안에 안되면 내 바로 안동(피해자의 시댁)으로 출발한다”, ③ “안보내겠다는거네 잘알겠다 나는 알아서 해주께”, ④ “내가보내라했는데 안보냈고 답도없네 내남편한테서 갖고간 백만원하고 내침대서 내남편과 옷을벗고 둘이누워있는걸 내눈으로 목격했다 나는 그침대가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다 침대값 삼백만원하고 총 사백만원을 오늘은행마감전까지 보내기 바란다”, ⑤ “안했네 알겠다 이제부터 시작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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