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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20고단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동창인 전 남편과 사별한 것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귀자고 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만남을 거절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별한 직후부터 약 10년 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면 문자메시지가 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송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1,618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암턴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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