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50] 피고인은 2010. 5. 말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8동 503호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0. 9.경부터 피고인의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12.경 위 C아파트 108동 503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직후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성관계 직후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둔부 등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2.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후 다시 집을 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1. 4. 9. 00:11경 위 C아파트 108동 503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이 첨부된 ‘개년 씹’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조카 E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성기 등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등을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