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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6나28257
기성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자이자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설사 피고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원고에게 지급의사를 표시하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혹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거나 원고와 사이에서 이른바 의사실현에 의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성립시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대금 341,390 AED(아랍에미리트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09,340,3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3, 5,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인 사실만 인정될 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파견된 피고 직원 4명 외에 15명 내외의 소속 근로자를 두고 현지 인력업체로부터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 100명 가량의 인력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실, 현지 자재의 조달대금 지급시공기성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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