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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8누78499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9쪽 제6행의 “용역계약”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제8, 9행을 아래와 같이, 제14행의 “기재하였다”를 “기재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용역계약을 ‘이 사건 변경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기존 및 변경 용역계약을 합쳐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나) 참가인은 2012. 3.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학교 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용역비 3,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서류에 총무과장 자격으로 서명하였고, 위 내부결재를 거쳐 2012. 3. 27. 3,300만 원이 H에 지급되었다.

"

나. 제10쪽 제12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2017. 6. 30. I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에 실시계획인가 용역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H 또는 I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용역대금 중 일부인 6,600만 원의 반환 및 부당이득금으로 2012. 3. 27. 초과지급 한 용역대금 3,3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0872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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