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무렵에 원광디벨로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B 내부마감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경에 피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3,600,000원에 위 B 샘플세대 및 7, 9, 15층 6세대의 대리석광택작업을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위 작업을 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3,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가 바닥광택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의 D인 C이 소외 회사에 원고를 소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위 대리석광택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심 증인 C도 위 6세대 중 적어도 1세대에 관한 대리석광택작업의 계약당사자는 피고라고 증언하고 있다.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는 2011. 12. 26. 소외 회사에 ‘바닥대리석 광택 청소비 대위변제금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대위하여 변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도 201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