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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14:3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 주류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 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연락하여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에 150만원, 2 장에 36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말에 체크카드 2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110동 301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신협 계좌 (E)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새마을 금고 계좌 사고 신고 접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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