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6. 오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등을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모으고 있다.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3일 간만 빌려 주면 개 당 210만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8. 14: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구 동구 E에 있는 F으로 발송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운송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