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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12. 25. 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캡 처 화면, 확인 증, 거래 신청서( 신협),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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