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6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피고인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중흥 신협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팅을 하여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약 168,600,000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고, 2015. 3. 8.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약 31,000,000원 상당의 돈을 환전 받는 등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