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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0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000,500원을 입금한 다음, 해당 금액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해외프로 축구 등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승부를 예측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고, 예측결과가 적중 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 받고, 예측결과가 적중하지 아니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속칭 ‘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합계 303,067,65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 동 종범죄와 관련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도박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도박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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