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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9 2016고정2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2015. 7. 20.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에 접속,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에서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아이티 온 명의 기업은행 94400649801011 계좌, ( 주) 아이티 온 명의 신한 은행 140010878449 계좌, ( 주) 디오 더 명의 국민은행 51553701018490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한 만큼 환전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27,540,000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및 회신자료 사본 첨부)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5-9354) 사본

1. 수사 첩보보고, 내사 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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