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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6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부터 2019. 9. 2.경까지 광주 광산구 운암동 일대, 포천시 일대 등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등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2회에 걸쳐 합계 34,066,56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C),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D),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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