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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5.17 2015가단51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속초시 D 외 20필지 지상 E아파트 102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5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2,6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하며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3. 1. 1., 2004. 1. 1.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을 28,387,4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회사에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6. 8. 23. 소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F이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26,612,600원만을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이후 원주동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14. 8.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2015. 3. 9.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없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게 해주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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