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친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 D이 2007. 4.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이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제 호’라 하다)을 포함하여 당시 미분양 상태이던 구미시 E아파트 100채를 62억 3,000만 원(1채당 6,23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D에게 원고, 피고 및 C이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2007. 10. 31.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7.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대관리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7.경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그 매각시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원고, 피고 및 C은 2013. 5. 7.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각할 시, 매입가격 및 제반 법적비용(양도소득세 포함)을 공제하고 나머지 순수익금은 3등분하여 3인이 균일하게 배분할 것을 약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로 인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3. 6.경 제1311호, 1409호에 관하여 종전보다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증액한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1311호 증액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1409호 증액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30. 801호의 임차인에게 위 4,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