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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6 2017가합552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C 소유의 이천시 D아파트, 3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2016. 7. 29.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6. 11. 2.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계약일 2014. 11. 15., 전입신고일 2014. 12. 1., 확정일 2015. 12. 11.)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17. 4. 5. 실제 배당할 금액 299,259,576원을 임차인으로서 1순위인 피고에게 250,000,000원,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인 원고에게 49,259,5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4.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2016. 8. 10. C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3148호)를 제기하여 2017. 2. 9. ‘C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그러나 C이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나51344호) 법원은 2017. 11. 9.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C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E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E의 승낙을 받아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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