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물인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9: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17세) 등 일행 4명에게 소주 5병과 음료수 1병, 안주 등 6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