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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7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1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2014. 12. 25. 00:10경 위 음식점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17세)과 그 일행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매화수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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