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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4명에게 소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금 6만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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